'팩트체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2년 1. 1 ~ 2022.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3. 6. 8 ~ 6. 16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지방공기업 1, 읍·면(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
『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1년 1. 1 ~ 2021.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1. 9. 19 ~ 9. 27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읍·면(개령면, 지례면, 자산동) 2부. 산업건설...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자료입니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 김천시의회가 김천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김천시 정책을 심도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시의원들이 김천시 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행사항, 결과를 팩트 체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